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열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관한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1차 공판에서 주1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내년 초 판결 선고를 목표로 1주일에 2회 정도씩 심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주일에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변호인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주 1회 심리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존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반박주장을 재확인하고 다음달 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선거비용 사기 혐의 재판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졌었다.
이석기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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