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비자가 3~4개월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