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2017년까지 1만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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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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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학습병행제 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려 우리사회에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스펙 중심, 학력 중심의 사회를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며 "2017년까지 1만개 일학습병행제 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사회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3000개 기업 참여를 목표로 정했고, 예산도 두 배 이상 확보했다"면서 "현재 졸업생 중심으로 이뤄진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단계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학습병행제가 완벽히 성공하려면 재학생 단계부터 정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을 거쳐 재학생까지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우선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나가는 현장실습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학년부터 일주일에 세 번은 현장에서 일하는 식, 학교 교육은 오전에만 하는 식 등으로 다양하게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방관서 80개와 특성화고 470개 간 일대일 협약을 체결해 현장실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제 특구'를 지정해 일자리병행제 확대에 나선다.

이 장관은 또 고졸이라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2년~3년 지나 숙련도가 쌓이면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스펙 중심, 학력 중심의 사회를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며 "채용 후 임금·승진 등 보상체계를 바꾸는 등 고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 등 판례를 볼 때 현직 교원만이 노조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에 오늘 아침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이 옳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전교조가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손해는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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