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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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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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박상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 측 변호인은 2010년 2월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아 박상은 의원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상은 의원의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며 부인했다.

박상은 의원은 이날 검은색 양복에 회색 셔츠를 갖춰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박상은 의원은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눴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가운데 일부 참고인 진술서를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할 예정이다.

박상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박상은 의원의 범죄 사실은 총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가량이다.

박상은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000만원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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