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업무태만으로 보조금 35억 횡령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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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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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민간단체인 한국경제교육협회와 계약업체 등이 정부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으나,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도로 사실상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9년부터 268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협회측과 용역계약을 맺은 A업체가 유령직원을 동원해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 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업체 대표는 교육협회 기획조정실장의 남편으로 드러났는데, 두 사람은 공모해서 협회의 또다른 연구용역의 계약금 4천 7백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이 시기 협회에 대한 정산업무를 하면서 협회측이 회계증빙서류나 견적서 등 지출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규정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임명, 재임명 하는 등 주관기관 지정업무와 사후 지도·감독업무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소속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모두 8억원의 횡령을 방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8억원을 포함해 한경협과 그 업체들이 총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경찰청은 당초 혐의대상인 35억원보다 많은 36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한경협 간부와 민간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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