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추행죄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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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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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A(23) 병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병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A 병장은 후임병이 일과 훈련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렸으며, 지난 7월 중순에는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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