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약정 없이 월 9만 원, 2년 약정에 월 7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는 25만∼35만 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다.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만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단통법 기업 좋으라고 하는 법인가" "단통법, 결국 요금 많이 내야 깎아준다는 얘기네" "단통법 아이고 의미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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