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한도 4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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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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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가입 요건.[이미지=대한주택보증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상품이다. 출시 후 약 1년 만에 1조1000억원 승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전세보증금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현실화했다는 것이 대한주택보증의 설명이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 가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상담과 신청은 전국의 대한주택보증 지사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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