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GS·CJ·현대·롯데 등 홈쇼핑 업계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후, 사실확인 차원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면서 홈쇼핑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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