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생보사, ‘재해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두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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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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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시작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10여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업계 빅3로 꼽히는 삼성·교보·한화는 물론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원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공문을 권고가 아닌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전체 2000억원이 넘는 만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생보사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은 다른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보험사의 검사는 미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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