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대 조세포탈 혐의' 노희영 CJ그룹 고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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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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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3년간 세금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노 고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노 고문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고문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미경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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