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노 고문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