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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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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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이병균)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보험가입과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사고가 났을시 보험사가 이용객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중 규모가 150㎡미만의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시행시기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기한이 되기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수영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업소를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한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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