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부와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모델 지원협약은 지난 2011년 5월 베트남, 지난해 10월 인도네이사와의 체결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와 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법령과 기술기준 구축에서부터 가스시설과 제품의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자문 등에 이르기까지 몽골에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됐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몽골이 천연가스 개발 보급 사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가스정책 담당부처인 에너지부에 한국의 축적된 가스안전관리 노하우를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면서 "국가 간 가스안전 협력 및 신뢰 구축과 동시에 국내 가스기업의 몽골 관련시장 진출의 측면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대천 사장은 이번 MOU체결에 이어 몽골가스협회,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몽골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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