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게임장 업주 60대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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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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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도일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인 'N게임장' 모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0시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65)를 형사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삼도일동 소재 ‘N게임장’에서 태블릿 PC 35대를 설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소위 ‘마블큐(오션파라다이스)’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지방청·경찰서 합동단속과정에서 게임기 35대, 현금 85만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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