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비리 적발 공무원 보직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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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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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근간 공직사회 청렴혁신안 마련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김영란법에 근간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해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2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 5대 공직비리(금품·공금횡령·성폭력·음주운전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최장 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6급 이상 공무원이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9개월 간 보직이 주어지지 않고, 법적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외 추가로 최대 4차례 인사발령 동안 승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즉, 5대 공직비리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1개월, 정직 처분자는 19∼21개월, 감봉 처분자는 13∼15개월, 견책 처분자는 6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함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는 게 주 골자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되, 그 직무대상자를 본인의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직자의 비리 발견 시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핫라인도 구축된다.

한편 시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청렴한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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