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들은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지입차 명의를 빌려주고 한달에 300만원씩 6개월 받으시고, 세금 환급을 받으세요”라는 글을 올려 신규 차량 출고자를 모집하고, 차량 출고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의 신차출고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캐피탈을 담보로 25톤 차량 신차 13대(대당 시가 2억원 상당)를 출고케 하여 저가에 매입하였다.
또한 전국 화물트럭 중고 매매업자들을 통해 개인소유 차량 또는 운수회사의 차량 번호판을 달고 지입으로 들어간 차량 중 ○○캐피탈에 근저당 설정되어 명의 이전과 매매가 될 수 없는 중고차량 37대를 대상으로 저가에 대포차량으로 매입하였다.
범인들은 차량 수출서류를 조작 13년 이상 폐차 직전의 노후 차량 50대를 추가로 구입한 후, 위 50대를 마치 노후차량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노후차량 차대번호를 기재하였다.
범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절차를 거쳐야하는 ‘수출 절차상 문제점’을 악용하였다.
통상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철저히 하지만 수출물품에 대해서 세관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해 화주가 관세사(대행)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에서 자동수리 및 적재지 검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고 그것을 화주가 받아 포워더 업체에 의뢰하여 선박회사를 정한 후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문서로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의자들은 절차상으로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승인해 주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세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여 정상적인 물품이 수출되는 것처럼 밀수출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차들이 국내에 판매할 경우 정상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수 없는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이들이 얻은 이익은 18억원 가량 이지만 사실상 시가 100억원 상당의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30억원의 헐값에 해외로 밀수출된 것은 결국 국가 전체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 70억원 가량의 재산이 아무런 대가없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경찰은 지입차주들이 화물차량들을 운송회사에 지입, 등록원부상 명의를 변경하면서 운송회사 대표들에게 보험료, 과태료 등을 전가하고, 매매업자에게 대포차량으로 위탁판매 동남아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장물의심 차량이 인천 수출무역 단지내에 보관중인 것을 알아낸 후 현장잠복(8개월)을 통해 입증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수출말소 된 차대번호로 인천세관 등에 신고되어 밀수출된 것을 확인하고, 화물트럭 밀수출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고 와해시켰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찰청 인터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하여 화물 대포차량이 베트남 하이퐁에 밀수출되는 유통경로를 파악, 인천세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수출용 차대번호를 확인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고가의 화물차량을 밀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유통경로를 찾아내어 근절하는 등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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