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바뀌어도 계약기간 보장…자영업자 안정적 사업 운영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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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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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확정·발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에서 기인한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의 미흡, 상가권리금 문제 등 핵심애로 사항에 대한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종합 대책은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생애단계에 맞춘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년연장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중 관심이 쏠리는 재취업 단계에서는 '중장년일자리센터'를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충할 계획이다.

'준비된 창업→규모화・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도 마련됐다.

상가권리금 보호방안과 주차난 완화방안 등 자영업자들의 핵심애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 확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도 부과한다. 권리금 정의의 명확화와 표준계약서 보급 등 권리금 보호 인프라도 구축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00여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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