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양사기' 아르누보씨티 수사무마 뇌물 받은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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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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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김모(47)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과 건축업체 D사 박모(46·구속기소)대표로부터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매형인 최 회장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예정인데 아르누보씨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감은 마사지 향응 접대와 골프 접대, 현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은 관련 고소 사건들을 나눠 수사하던 같은 경찰서 경제3팀장 정모 경감, 서모 경위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상품권 5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강남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모(43·구속기소) 이사를 동원해 경찰관들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분양사기 고소사건을 수임했던 M법무법인의 사무직원 김모(47)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의 전 대표이사 이모(51)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아르누보씨티와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을 포착, 강남서 경제5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36) 경감 등 관련자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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