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가 제외됐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27만원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쪽이 장땡인데","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분리공시가 꼭 필요한가","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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