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권리금 보호] 권리금 회수 막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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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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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피해 발생 시 구제수단 미비,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권리금 분쟁 조정 절차.[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법률에 규정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권리금 보호 방안이 담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었다. 실무적으로 소송은 가능하지만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리금 관련 피해보상 규정 등이 미비해 대부분 임차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규정해도 피해 배상 청구권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권리금 피해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높은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법률상 임대인의 협력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3개월 이상 임차료 미지급 등)는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된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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