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채용이나 인사 때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관리본부장 현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10년 12월 인력개발팀장으로 근무할 때 동료 직원의 처제로부터 한전 공채시험 논술과 면접에 딸이 합격할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이듬해 초 합격 대가 등으로 모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또 2009년 11월 감사실 팀장 재직 시 지역 전력소에 근무하는 조모 씨로부터 연고지로 발령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서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인사청탁 대가로 총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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