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권리금 보호] 권리금 법률에 명시, 분쟁조정기구·표준계약서·보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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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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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보호 기초 마련, 신속한 권리금 분쟁 조정 추진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권리금의 정의가 명시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권리금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기구가 마련되고 표준계약서와 궈리금 회수를 위한 보험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권리금 보호 방안이 담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책은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권리금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권리금의 정의가 없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가 어려웠다.

권리금의 개념은 영업시설·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 등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로 규정된다.

권리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17개 시·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권리금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돼 분쟁이 장기화되고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컸다. 조정위가 설치되면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조정·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권리금 산정 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 계약서도 도입된다.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 등으로 이뤄지는 권리금 거래가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신·구 임차인은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적용 받는다.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권리금 침해로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가칭)이 도입된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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