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한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받은 수임료 2200만원 가운데 1100만원만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1년 5월 개업했다.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로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