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리공시가 제외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중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기업들에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라는 인식이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기업들도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이통사를 비롯한 LG전자는 찬성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대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을 피하고 통신 서비스 등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반대쪽에 선 삼성전자는 제조사가 이통사 또는 휴대폰 이용자에게 주는 장려금이 공시되면 마케팅 전략 등이 노출돼 휴대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보조금 상한선 자체가 규제 아닌가요?","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한선을 없애고 공짜폰으로 받는 것을 원할 텐데","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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