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주의보… 15곳 중 7곳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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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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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15개사 가운데 7곳이 증시에서 퇴출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을 비롯한 세력이 관여한 최근 3년치 무자본 M&A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에 오른 15개사가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어긴 횟수를 공시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배임 혐의도 10건에 달했다. 이어 부정거래(9건)와 시세조종(5건), 미공개정보 이용(4건) 순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로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채업자(24명)와 일반법인(20명)이 뒤를 이었으며, 해당 회사(5곳)는 물론 증권방송 진행자와 회계사도 각각 2명씩 포함됐다.

금감원은 무자본 M&A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회자자산 횡령이나 인수 주식 고가매각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피인수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타법인 출자를 가장해 자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도 잦다.

무자본 M&A 기업은 주가 또한 급등락하고 있다. M&A 전 한 달 동안 주가는 평균 17% 상승했으나, 후에는 예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사냥꾼을 비롯한 세력은 해외 자원개발을 비롯한 가짜 신규사업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조두영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무자본 M&A 주동세력이 최근 개인에서 법인, 특수목적회사(SPC), 증권방송 전문가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M&A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서 상장폐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도 M&A 전 공시자료에서 최대주주 변경이나 인수예정자 인적사항,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사항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 M&A 이후에도 주가 및 거래량 변화나 유상증자 및 타법인 출자 현황을 눈여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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