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투자기관 육아휴직급여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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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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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의 대표적 투자기관에서 최근 3년간 10억원에 육박하는 육아휴직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청 시의원(노원6)이 서울시 투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고용노동부 지급과 별개로 194명에게 약 8억2866만8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한 달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이 기간 서울메트로(105명) 4억6312만3000원, 서울시설공단(70명) 2억4620만6000원을 서울농수산식품공사(19명)에서 1억1933만9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

유청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투자기관이 고용노동부 지급과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이중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은 육아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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