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 과태료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험사 임직원의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도 10%포인트 인상되며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또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할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토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으며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규정도 마련돼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휴대폰 보험 등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이 마련된다.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관련 보험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돼 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 통보를 지연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가중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설계사가 법규 위반 시 주의나 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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