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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임직원 과태료 상한 2배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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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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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 과태료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험사 임직원의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도 10%포인트 인상되며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검토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할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토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으며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규정도 마련돼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휴대폰 보험 등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이 마련된다.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관련 보험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돼 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 통보를 지연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가중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설계사가 법규 위반 시 주의나 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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