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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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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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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채 총량제' 오는 10월부터 시행…위반시 페널티 검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정부가 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총량제는 공공기관의 일반채권·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에 적용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 10∼12월은 총량제 시범 시행 기간으로 잡고 기관별 공사채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공사채 총량제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목표는 올해 243조8000억원인 16개 기관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000억원으로 4년간 6조6000억원 줄이는 것이다.

목표대로라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은 올해 62%에서 매년 1% 포인트씩 줄어 2018년 58%가 될 전망이다.

기관별 목표로 보면 LH의 공사채 잔액이 69조3000억원에서 2018년 57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 줄어들어 감축액이 가장 많다.

가스공사(-4조8000억원)와 철도공사(-3조8000억원), 한전(-5000억원) 등도 2018년까지 공사채를 순상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로공사(3조8000억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7000억원), 중부발전(2조2000억원), 철도시설공단(1조4000억원) 등은 설비 투자 확대 등의 이유로 공사채 잔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이번에 설정된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공사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체크할 계획이다.

설정된 총량을 위반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한편 다음번 총량을 감축하는 등의 벌칙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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