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위해 선박 개조 검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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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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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앞으로 선박 객실을 늘리거나 개조하는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선박 개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경우 2012년 일본에서 선박을 수입한 후 선실 2개 층을 증축해 정원이 956명으로 116명, 무게는 6825t으로 239t 늘었다.

이 같은 증축 탓에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선박 높이와 관련한 복원성 기준도 만들어 선박 높이가 높아져 복원성이 저하될 경우 이를 규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개조허가를 받기 전 전문가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조타시설과 구명시설을 비롯해 소방·거주 설비를 교체·개조할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적발됐던 해운업계의 유류세 보조금 13억원 부정 수급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박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 해운법을 개정해 선박뿐 아니라 석유 판매업자와 급유업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는 연구비 유용을 막기 위한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건설공사 유착비리를 막기 위한 비리신고센터 설치, 일선 수협 비리방지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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