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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피해 보상 어려워…구입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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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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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매과정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식품안전당국이나 소비자단체가 보호해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8회 소비자포럼’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수입건수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건수(해외직구) 비율은 2009년 40.9%에서 2010년 50.2%, 2011년 59.2%, 2012년 70.0%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품목은 2013년 기준 전체 735만2000건 가운데 기타 377만8000건(51.4%)을 제외하면 건강기능식품이 164만3000건(2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의료·신발 102만6000건(14.0%), 화장품 90만5000건(12.3%) 등이었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7월 들어온 피해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해외 직접배송 사이트에서 제품을 샀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데다 이를 먹고 신체 이상 증상으로 응급처치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을 판 사이트는 연락이 끊겨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도 해외 직접배송 사이트에서 주문한 건강기능식품이 통관불가 제품으로 확인·폐기가 돼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했더라도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 등 소액 면제기준 이내의 수입 식품류는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밀검사가 어렵다.

또 외국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우리 보건당국 감시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피해가 속출하자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월 29일부터 구매대행자도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해외 유명 명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팔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배송대행업체(배대지)를 통해 거래할 때도 운송 중에 제품이 빠지거나 파손, 분실될 수 있는 만큼 분쟁발생에 대비해 미리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건과 교환·반품·환불 규정 등의 보상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제할 때 현금으로 은행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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