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8회 소비자포럼’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수입건수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건수(해외직구) 비율은 2009년 40.9%에서 2010년 50.2%, 2011년 59.2%, 2012년 70.0%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품목은 2013년 기준 전체 735만2000건 가운데 기타 377만8000건(51.4%)을 제외하면 건강기능식품이 164만3000건(2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의료·신발 102만6000건(14.0%), 화장품 90만5000건(12.3%)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7월 들어온 피해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해외 직접배송 사이트에서 제품을 샀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데다 이를 먹고 신체 이상 증상으로 응급처치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을 판 사이트는 연락이 끊겨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도 해외 직접배송 사이트에서 주문한 건강기능식품이 통관불가 제품으로 확인·폐기가 돼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했더라도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 등 소액 면제기준 이내의 수입 식품류는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밀검사가 어렵다.
또 외국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우리 보건당국 감시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피해가 속출하자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1월 29일부터 구매대행자도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해외 유명 명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팔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배송대행업체(배대지)를 통해 거래할 때도 운송 중에 제품이 빠지거나 파손, 분실될 수 있는 만큼 분쟁발생에 대비해 미리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건과 교환·반품·환불 규정 등의 보상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제할 때 현금으로 은행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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