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안은 영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간에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도급·하도급·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5종으로 나눠 마련됐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안은 가격 책정이나 대금 지급, 품질, 저작권 등 불공정 거래가 빈발하는 항목별로 공정거래 기준과 자율적 예방책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 거래 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3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안은 영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간에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도급·하도급·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5종으로 나눠 마련됐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안은 가격 책정이나 대금 지급, 품질, 저작권 등 불공정 거래가 빈발하는 항목별로 공정거래 기준과 자율적 예방책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 거래 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3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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