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안전한 수질 관리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법률과 중복되는 제도 등을 개선해 일원화 된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2년 5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5년마다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10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한 기존 수계법상 관리 제도는 삭제했다.
또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제도를 보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 역시 ‘자연마을’로 수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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