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2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같은 법에 명시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도 확인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됐다.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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