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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 내 재투자 비율을 완화했다. 산업단지 재투자는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용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업무·상업용지 등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했던 것을 25%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도 경제자유구역이나 구조 고도화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과 재투자 비율이 동일해졌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선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은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아 민간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 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해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배치계획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별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 10~20% 내 포함토록 했다.
실수요기업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업단지를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도로·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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