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선분양 요건 완화해 투자 늘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25 12: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투자 비율 50%서 25%, 착공과 함께 선분양 가능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거둔 이익의 재투자 비율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낮아지고 공사 착수와 동시에 선분양이 가능해져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 내 재투자 비율을 완화했다. 산업단지 재투자는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용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업무·상업용지 등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했던 것을 25%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도 경제자유구역이나 구조 고도화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과 재투자 비율이 동일해졌다.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용지조성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선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은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아 민간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 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해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배치계획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별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 10~20% 내 포함토록 했다.

실수요기업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업단지를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도로·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