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상당수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는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험사 콜센터 상담 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과 급여청구서 양식에 기재토록 했던 재산현황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개선됐다.
또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로 보험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할 경우 보장 시점이 명시된다.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 시 이전 배우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지난달 개선됐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도 만기일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의 거래 진행 지연 시 이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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