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쓰였던 일명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들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한 혐의와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 중 19명은 기소돼 법원에서 1~7년형 선고를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부림사건 피해자인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은 1990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5일 대법원 형사2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며 33년 만에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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