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주예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노무현, 변호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노무현, 변호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노무현, 변호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25일 대법원 2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제5공화국 당시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화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용공조작사건입니다.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 등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무더기로 구속된 '학림(學林)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체포된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변론을 밭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이러한 이야기는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 담기면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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