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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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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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 이용해 이체할 경우 본인이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어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보이스피싱ㆍ스미싱ㆍ파밍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ㆍ스마트폰뱅킹ㆍ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본인이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만일 지정하지 않은 입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1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경남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차세대 전산시스템(KNB TOPS) 도입과 동시에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늘어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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