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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항공사진.[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명동관광특구 간선부 특별계획구역 2개소와 획지 12개소가 지정 해제된다.
가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면부 일부 구간에 대해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명동은 지난 2006년 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외래 관광객의 증가했다.
그러나 기반시설과 건축물, 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선 위주의 건축 행위로 인해 건축물 대부분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이번 결정안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 분석 및 개선해 자발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성능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명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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