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닭·오리 사육농가, 읍·면 축협 등 방역 관계자, 분뇨, 사료 등 관련 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AI 방역체계개선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AI 개선대책은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는 여건상 언제든지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 예방 강화와 발생 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된다.
교육은 축산시책 당면 현안사항 전달에 이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의 지원을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PPT)에 따라 AI 예방 과 방역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