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해도 다이어트' 유명 브랜드 신발 업체 과징금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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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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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신발 과장 광고 경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총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5개 외국 브랜드 업체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4개 국내 브랜드다. 

이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 수치들을 결합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측정 시간, 횟수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뉴발란스, 휠라 제품의 근전도 시험 결과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다. 리복, 엘레쎄는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었으며 뉴발란스는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에도 일정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고 거짓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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