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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현 회장[사진=대한유도회 공식 홈페이지]
진상이 밝혀지면 경찰은 다음 달 아시안게임 대회가 끝나는 대로 남종현 회장을 소환해 모욕죄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 선수단은 25일 오전에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에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다른 종목별 협회(연맹)에 소속 선수와 임원들에게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촉구했다.
이어 "유도회 회장은 유도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 회장은 현장에 있던 중부서 모 과장 등 경찰관 2명에게도 4∼5차례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선수단 규정' 제7조 2항에는 체육회 가맹경기 단체와 시·도 체육회에 소속을 둔 자가 대회 현장에서 선수단의 명예 또는 국가의 위신을 손상케 했다고 판단되면 선수단장 명의로 대한체육회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조만간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다음 달 중순 이번 대회가 끝나면 남 회장을 소환해 모욕죄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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