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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인생 바꾼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선고날…야권인사들 ‘초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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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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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아 화제가 된 부림사건을 모토로 만든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사진=영화사 '뉴(NEW)'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제5공화국 당시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용공조작사건이다.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 등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무더기로 구속된 '학림(學林)사건'의 부산판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이 사건으로 체포된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그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고,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날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은 공로가 크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으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부림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변론 이야기는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 담기면서 사회적 울림을 일으킨 바 있다.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날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야권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한목소리로 '정치적 초심'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이 주최한,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열린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후퇴하고, 사라지고 있어서 너무나 참담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304명의 국민이 그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다"며 "국가의 원수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이제 추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여야 없이, 보수·진보 없이 대한민국 개조라는 단어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다고 주장하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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