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요건인 NCR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부실 예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된 NCR 제도는 자산운용업의 특성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최소한의 자기자본금 규제만을 적용할 뿐 NC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운용사들은 NCR 규제 대신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보다 많도록 유지하는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합계로 구성됐다.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해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ㆍ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보다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 주기도 한 달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역시 배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 등을 보아가며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 영업이 가능해지고,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국장은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해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돼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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