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시의회는 23일(현지시간) 집 밖에서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워싱턴 시내에서는 '공공장소 은닉무기 소지허가증'을 발부 받은 시민에 한해 자유롭게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지난 17일 시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워싱턴 주민 3명, 뉴햄프셔주 주민 1명, 워싱턴주 민간단체가 워싱턴 당국이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26일 연방지법은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현재 워싱턴에는 공식적으로 3250개의 총기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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