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수가 2,173억원에서 2015년에는 2,161억원으로 오히려 1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안을 보면, 담뱃값(4,500원)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등 배분비율은 61.6%에서 67.8%로 높아진 반면, 지방세 비율은 38.4%에서 32.2%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의 왜곡이 심화되는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담뱃값 중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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