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대학교수 등 전문가 ▲공무원 5급 이상의 경력 소지자 △시설관리공단 팀장 이상 직위에서 재직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청주시장에게 추천해 시장이 임용한다.
3년의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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