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수출 환변동 보험 가입대상 농식품업체 6000여개중 8월말 현재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41곳으로 0.68%에 그쳤다. 수출 환변동 보험의 보험료는 수출금액의 0.2%이며 보험료의 90%를 농식품부가 지원해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준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 보험료 지원규모를 지난해 15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보험료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반에 미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다 일본의 엔저 공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농식품 업체들이 환율변동위험에 경각심을 갖고 수출 환변동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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