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시 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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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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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준공공임대 등록은 전용 85㎡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무주택 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활용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면적 제한을 풀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금에서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1억5000만원, 비수도권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대출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실거래 정보가 많지 않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방식을 적용해 담보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다음 달 13일부터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담보가치가 크게 올라가 사실상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5가구분으로 제한됐던 신규 분양주택 매입자금은 오는 26일부터 10가구까지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구입자금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도 다음 달부터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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