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 가운데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831건 포함돼 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이미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예정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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